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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교원 인사
제6편 신규교사교육업무
교육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?배치?관리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전문직
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정지원 활동입니다.
업무흐름도
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
교원인사행정의 원칙
교원 인사
?전문성 확립의 원칙, 실적주의와 연공주의의
적정 배합의 원칙, 공정성 유지의 원칙,
적정 수급의 원칙
<관련근거>
?교육기본법
임용
?초?중등교육법
?신규채용?승진?승급?전직?전보?겸임?파견?강임?휴직?
?국가공무원법
직위해제?정직?복직?면직?해임 및 파면을 말함
?교육공무원법
전보
?상훈법
?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
?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
?초?중등교육법시행령
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교류
?교육공무원임용령
전직
?교육공무원승진규정
?교육공무원징계령
?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
승진
?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
<참고자료>
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
수직적인 인사이동
세부기준
파견
경기도교육공무원육아휴직
?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
처리기준
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
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?단체에 일정기간 이동
시켜 근무하게 하는 것
겸임
?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
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
부여하는 것
휴직 및 복직
?휴직 :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 담임을 일시 해제 하는
조치로써, 휴직사유 소멸 시 복직 보장
?복직 : 휴직?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
직위에 복귀 시키는 것
초등 교무학사 업무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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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교무학사업무매뉴얼(초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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